단, 주변(정확히는 주변 도로)과 연계에 따라 어느정도 제한이 되는 것입니다..
아파트내부 도로는 일괄적으로 어떻다는 것이....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이유는 바로 내부도로 즉 사유지 이기 때문입니다..
도로가 막힌다고, 아파트 내부도로를 이용해서 차량이 지나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조금더 이해가 가능하실 것입니다...
주택을 가로지르는 길의 경우 공익목적으로 볼 가능성이 없죠..
주택의 옆길이 도로로 사용되어질 경우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보상절차가 있죠...
아파트내 도로는 마찬가지로 공익을 목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음..
법적으로 끌고 들어갈 경우도 없음..
말도 안되는 소리를 기각하거나 변호사 비만 날림...
경비아저씨 혹은 아파트 주민 입장에선 이미 글쓴이가 기분나쁜 대상입니다...
사유지를 침범하고 있으니까요. 경비아저씨가 어깨를 잡아채서 기분이 나빴다?
등교하는 학생들에게도 이야기 했다는거보면 글쓴이 앞사람들에게도 이야기 했을테인데,
글쓴이가 그것을 주의깊게 보지 않은 잘못이 더 큰것이지요..
남의 사유지를 통과하고 있는 입장에서, 경비아저씨 입장에선 더 기분 나빴을겁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무시하는 처사니까요...
글쓴이 같은 사람이 앞서 여럿있었으면 감정이 더 격해있을 상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