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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어바웃

상대의 도리와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죄송하지만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상대의 도리와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허나 이또한 기대할 상황이 아니군요.
소송을 하더라도 이길 수 없어 보입니다.
차용증도 없고 사기의 의도도 없어 사기죄 구성요건이 안되네요.


물론 변호사와 이야기해보시는건 좋겠네요.
절대 돈이 아까워 무리하지 마세요.
님이 꺼구로 법의 판단을 받게되십니다.
글에 사진 글이 있어 드리는 말씀입니다.
부디 잊고 더 좋은분 만나세요.


한가지 추가할게요.
동거기간이 일년반 정도 되신다는데,
사실혼관계가 인정되는지 알아보세요.


사실혼관계가 인정된다면 위자료청구 가능할거 같네요.


결혼전제 동거였으니 제 짧은 견해로는 사실혼 인정될듯하네요?
뭐 정확한건 자세히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