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에 다른 동에서 이사를 했는데 매년에 택배로 박스 보내 주는 물품이 있었고 이전 주소로 택배를 보냈다고 하더라구요. 당연히 예전에 살던 집으로 찾아갔는데 없다고 시치미 떼 더라고요 그래서 실랑이 끝에 물건을 받았는데 나는 몰랐다고 하면서 까만 박스를 주는 겁니다. 매년 두 박스 주는데 이번에 한 박스 만 보냈나 싶어서 그냥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저녁에 감 한 박스 더 있다고 가지고 가라고 하던데이 박스는 포장이 뜯겨져 있더라구요. 자기 물건 아닌 걸로 아는데 뜯어 버렸으니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 궁금해지더군요. 찾아가면 일단 없다고 시치미 뜨는데 어쩌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수신주소를 현재 주소로 바꿔서 알려주고 틀려도 님 책임도 어느 정도 있어서 배송지 실수 이번이 처음이 아니면서 쪽으로 가게 되는 건 좀 그렇네요. 경찰이랑 같이 가서 받으면 되는데 경찰 오면 조용히 내놓을 겁니다. 그리고 얼른 주소 바뀌었다고 주변 사람한테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본인 거 아니면 금요일지 말아야 하고 건드렸다면 건들인 부분에 대해서 물건과 어떤걸로 제공 하던가 보상을 해야겠지요. 재물손괴죄 점유이탈물인가 하여튼 있더라고요. 자세히 검색해 보면 나을 겁니다. 택배 물건이 주소로만 가는게 아니라 수신 이름 앞으로 가는 건지라 애당초 주소가 맞더라도 이름이 다르고 본인이 아니면 받으면 안 되는 거겠지요. 경찰에게 절도로 신고해도 되는 상황인지라 그렇게 하기보다는 잘 이야기하고 사과를 받아야겠지요.
물건이 단순히 덮개만 있는 거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제품이 훼손되거나 사용한 적이 있다면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택배박스를 선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재물손괴로 처벌 하기는 힘들다는 생각도 있고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 주지 않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떨려 수가 있어 보입니다. 고의성과 불법영득의사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대화시 녹음해 주는게 좋겠지요.